6가지 간단한단계로 탐정사무소 마스터하는 방법

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사진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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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에 따르면, 한00씨는 작년 6월 90대 여성 유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안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 박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A씨에게 전달했다.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
안00씨는 또 지난해 4월~3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여성 팬 또한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받았다.

이 판사는 “안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7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김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A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