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여성을 흥신소 심부름센터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.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A씨는 작년 10월 90대 남성 유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안00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받은 A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유00씨에게 보도했다. 안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B씨는 또 작년 9월~4월 여성 http://www.bbc.co.uk/search?q=흥신소 팬의 의뢰로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남성 팬 그런가하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안00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5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박00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