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심부름센터 실형이 선고됐다.
원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혀졌다.
판결문의 말에 따르면, 한00씨는 전년 10월 40대 남성 박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유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유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한00씨에게 알렸다.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.
B씨는 또 전년 2월~8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여성 팬 아울러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김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7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전00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유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